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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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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미기재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사감심2002-0183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원재료 매입금액 중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필요경비 제외된 원재료매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은 2002. 1.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33,482,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원재료매입금액 91,882,350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66,113,95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쌀, 계란 등의 원재료를 185,288,143원 상당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 1. 8. ○○지방국세청에서 2001. 11월 청구인이 경영하는 한식음식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쌀, 계란 등의 원재료매입금액 185,288,143원 가운데 91,882,350원이 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거래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통보하자, 위 원재료매입금액 91,882,3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계 33,482,85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새벽시장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음식점의 재료를 영세상인들로부터 한꺼번에 구입하여 사용하다보니 거래명세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재료를 구입한 청구외 ○○○에게 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재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료 없이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표상의 재료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료비 구입시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동에 있는 ○○백화점 11층에서 쌀, 콩나물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을 만들어 파는 전문음식점인 “○○”을 경영하는 개인이다.

  (2) 청구인은 1998. 1. 3.부터 2000. 12. 31.까지 3,552회에 걸쳐 쌀, 계란 등의 원재료를 매입(금액 : 251,440,093)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계정별원장 등의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1998. 1. 3.부터 2000. 12. 31.까지 3,015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와 출금전표를 작성한 쌀, 정육 등 원재료 185,288,143원은 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반면 1998. 1. 27.부터 2000. 12. 28.까지 537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거래명세표와 출금전표를 작성한 참기름, 도라지 등 원재료 66,113,95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장부에 기재하거나 손익계산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1. 11월 청구인이 경영하는 한식음식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쌀, 계란 등의 원재료매입금액 185,288,143원 가운데 91,882,350원이 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거래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자 위 원재료 매입금액 91,882,350원이 모두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 1. 8. 위 원재료매입금액 91,882,3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되어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장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있다.

라. 다툼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쌀, 참기름 등의 원재료를 251,440,093원 상당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할 때에 위 원재료매입금액 251,440,093원 가운데 35.7 %를 차지하는 참기름, 도라지 등 원재료 매입금액 66,113,9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반면 64.3%를 차지하는 나머지 쌀, 정육 등 원재료 매입금액 185,288,14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1. 11월 청구인이 경영하는 한식음식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쌀, 참기름 등의 원재료매입금액 185,288,143원 가운데 참기름, 계란 등 원재료매입금액 91,882,350원이 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거래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2. 1. 8. 위 원재료매입금액 91,882,3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를 통하여 새벽시장에서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점들의 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에게 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 등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에게 실제로 재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재료를 매입하지 않고는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재료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원재료 매입금액의 적정계상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사업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이며 손익계산서의 근거자료인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의 매입일자, 품목, 금액과 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의 매입일자, 품목, 금액을 상호대조하여 위 원장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내야 함에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일자, 품목, 금액이 모두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일자, 품목, 금액과 일치할 것으로 믿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금액 가운데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원재료 매입금액 91,882,35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하였으나 위 원재료 매입금액 91,882,350원 가운데 66,113,950원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잘못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원재료 매입금액 91,882,350원 가운데 계정별원장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25,768,400원은 매입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원재료매입금액을 모두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