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6,120원은, 청구인이 2001.12.14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답 443㎡ 중 218㎡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새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4.8 취득하여 2001.12.14 양도(○○군청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2.5.17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6,1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이의신청을 거쳐(2002.7.4 기각결정 통지)2002.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에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빈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둥록둥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보유요건 · 거주요건 · 자경요건 · 양도당시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정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군수에 협의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80.4.8.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외에 3필지의 농지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임○○ 외 15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년 취득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확인서 ·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1994.7월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중 225㎡에는 사무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춘 꽃가게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도면 및 협의양도당시 현장사진 등에도 꽃가게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 중 꽃가게 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로 확인되 있으나, 꽃가게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이 30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었던 점,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외 3필지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양도당시의 현장사진을 보면, 꽃가게를 제외한 부분에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 비록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협의양도로 인해 일시 휴경 중인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사실상의 대지로 확인되는 꽃가게 면적 225㎡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겟으나, 꽃가게를 제외한 218㎡는 8년 이상 보유하고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