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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부가2002-0102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씨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등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자료상 ○○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5,000,000원(사출성형기 4대 등,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함)을 1999. 10.01.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사업을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의 매출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었기 이로부터 수취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93,490원을 2002.0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온전한 업체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업체인지는 청구법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내부다툼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 책임을 청구법인을 전가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9.01월부터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명확하게 대금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09.20.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제조 사출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0.02.15. ○○시 ○○구 ○○동 ○○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1.10.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으로부터 사출성형기 등 기계를 매입하였다며 제시한 1999.09.20. 작성 물품계약서 및 1999.10.01. 거래명세표를 보면, 물품 매매계약서에 기계의 명세는 사출성형기 4대외 각 품명이 표기되고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115백만원이라며 대금은 계약금(1999.09.20.) 30,000,000원, 중도금(1999.09.28) 40,000,000원, 잔금(1999.10.01) 56,5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2001.10.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서의 품명을 인수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대학 앞에 있던 중고기계를 실지 인수한 것이라며 증빙으로 사출성형기 4대 등의 기계사진을 2000.11.27 촬영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기계장치를 청구외 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라)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증을 통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 수수관계를 살펴보면, 계약과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영수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라 서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대금을 모두 영수일에 현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직접 주었다고 하고 있어 대금수령자와 영수증 작성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지급 출처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제시 대표이사의 처 은행통장에 대금 지급정도의 출금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는 본건 심리관련 유선통화에서 친구들로부터 차용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증빙제시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어 대금지급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06.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은 1999년 01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시 대표이사가 확인한 점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계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은 기계구입 대금을 3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령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서명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거래라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영수증의 대금을 받아간 사람이 청구외 김○○이라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