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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점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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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지점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지점에 별개의 사업자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심사법인2002-0068생산일자 2002.07.08.
AI 요약
요지
정상적인 본 지점 법인소득 합산신고 이행 및 지점의 사업내용 및 회계처리 구분 관리 등 별도의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점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물 철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03.31. ○○시 ○○구 ○○동 ○○2지구 ○○블럭-○○번지에 ○○지점(이하 “○○지점” 이라 한다)을 등록하였고, ○○지점은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업상사 등 3개업체(이하 “자료상들”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66,987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02.02.04. 법인세 1997.01.01.~12.31. 사업연도 3,321,380원, 1998.01.01.~12.31. 사업연도 5,695,72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7,325,250원 합계 16,342,3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지점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산업개발에 지급할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이 횡령함에 따라 채무자로서 채권확보 방안으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 조○○의 강요에 의하여 등록하였는 바, 사실상 본점인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이고 ○○지점의 수익과 소득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에게 귀속시켜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점은 공부상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지점법인의 수익과 소득이 본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점의 수익과 소득을 청구외 (주)○○산업개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지점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부터 1999.01.01.~12.31. 사업연도까지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지점의 매입 및 매출 등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산업개발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0.16. ○○지점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지점은 2000.06.20.에 청구외 (주)○○산업개발은 2001.06.30.에 각각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 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은 유류의 매입으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십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주)○○산업개발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에도 ○○지점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점의 수익과 소득이 사실상 청구외 (주)○○산업개발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인 바,

  청구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부터 1999.01.01.~12.31.사업연도까지 각각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지점의 매입 및 매출 등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지점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 조○○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성실히 신고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지점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점을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 조○○의 강요에 의하여 등록한 것이고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자라면 사업내용이나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 및 처리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