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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공시기준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심사양도2002-0121생산일자 2002.06.24.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경우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답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7.05. 취득하여 1996.07.30. 양도하고, 1997.5.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98,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6.09. ○○도 ○○군수로부터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이하 “수정개별공시지가”라 한다)으로 정정고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01.12.13. 기준시가(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1. 이의신청(2002.03.21. 기각결정)을 거쳐 2002.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정정되었다 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40,484,500원으로 양도차익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수정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저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07.05. 취득하여 1996.07.30. 양도하고, 1997.05.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98,83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0.06.09. ○○도 ○○군수는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 선택 착오로 인하여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처분청에 통지(○○군 민원58323-10085)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1.12.13.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정정되었다 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도 ○○군수의 공문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6개의 필지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택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 고시되었다가 개별공시지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정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도 ○○군수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 통보내용에 의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 93누 16925, 1993.12.07. 판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광2834, 2002.03.02. 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