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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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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2-0016생산일자 2002.06.24.
AI 요약
요지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9.05. ○○시 ○○구 ○○동 ○○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노래주점”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개업일부터 2001.11.08.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은 허가면적이 40평 미만이라는 이유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개업일부터 2001.11.08.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 누락한 금액(23,586,580원)을 확인하여 이 금액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2.03.07. 2002년 09월 ~ 11월분 특별소비세 5,349,390원 및 교육세 1,556,7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전ㆍ후의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92.4㎡(28평)으로 국세청의 지침에 의한 기준면적인 40평 미만임에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한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제4항은 『유흥응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제10항은 『식품위생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다. 단란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식품(접객업)영업을 허가받았고, 허가면적은 92.4㎡(28평)임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1.09.0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종목을 유흥주점업으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되고, 객실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총결제금액이 44,825천원 중 봉사료금액이 12,134천원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시 주대 등(술, 안주 등)과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매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과세표준인 유흥음요금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기준면적이 40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02. 03.)」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광역시 이상은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규모 미만 또는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실질적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세유예하되 과세유예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과세유예방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 04. 14.)」을 보면,

  1997.02.03. 부터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기준규모를 조정하고, 1999.01.01.부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업소를 점차 과세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시지역의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은 40평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유흥주점으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원천징수의무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반드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국세청 내부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과세범위를 일시에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지역별 면적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으로서 실제 규모가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면적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전국적으로 시지역의 경우 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유는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1000, 2001.09.10.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전ㆍ후의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자들이 청구인과 동일하게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지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