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 2.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200,000원은, 청구인이 1999.10.26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의 주식 4,0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9.10.25. (주)○○의 주식 4,0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40,000,000원을 (주)○○의 대표이사인 이○○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2.9.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자대금에 대한 주금납입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증자등기후 당일에 상환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대출자금이 (주)○○의 대표이사 이○○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청구외 김○○의 대여자금 8억원을 지급한 ○○신용금고에 조회한 바 (주)○○ 이○○이 발행한 어음 8억원을 1999.10.25 할인하여 청구외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전액 출금하였으며, 동 출금된 금액은 각 주주들의 이름으로 당해 법인의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김○○과의 차용거래가 아닌 (주)○○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금을 불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선 제(1)항의 사실과 같이 김○○의 소유자금이 대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은 심사청구일 현재 200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무납부(17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증자대금을 대여할 능력도 없으며, 무재산을 사유로 2,597천원이 결손처분된 점으로 보아 억대의 여유자금 소유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
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10.25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의 유상증자대금(100,000주, 800,000,000원)이 제주은행 동광로지점에 주주들의 이름으로 (주)○○의 별단예금에 납입(이○○ 280,000,000원, 고○○ 240,000,000원, 김○○ 80,000,000원, 이○○ 80,000,000원, 김○○ 80,000,000원, 청구인 40,000,000원)되었음이 ○○은행 내부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금액 800,000,000원은 1999.10.25 청구외 김○○의 ○○신용금고 계좌를 통하여 (주)○○의 만기어음을 할인하여 김○○의 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여 (주)○○의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된 것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과의 차용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대금은 1998.10.28. ○○은행에서 인출하여 (주)○○의 ○○신용금고계좌로 입금하였고, 1999.10.30. 1억원을, 1999.11.1. 7억원을 각각 인출하여 1999.11.1. ○○신용금고의 김○○ 계좌(0-00-0000000-0000)로 8억원을 입금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 중 696,000,000원 은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사실이 (주)○○의 가수금 관련장부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건설업법상의 심의 기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방편의 일환책으로 실지증자가 아닌 가공증자한 것이라는 청구취지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이 (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1999.10. 9(주)○○에서 청구인에게 신주식배정통지를 한 사실과 그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기존의 주주인 점, 청구인의 경우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증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근거의 제시가 불충분하고,
(나)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이 (주)○○의 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상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이○○에 대한 가수금 803백만원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근거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으로 볼 때 그 처분근거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청구취지 보완서류에서 (주)○○의 유상증자가 건설업법상의 심의기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실지증자가 아닌 가공증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한 서류에 의하여 실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의 확보가 불충분하다 할 것므로 처분청에 명의신탁 사실의 진위를 재조사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증여 여부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 심사증여 2002-27, 2002.6.3.)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