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332,8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부 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법정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8명은 1999.04.02. 청구인의 부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1.01.17. ○○도 ○○군 ○○면 ○○리 ○○외 16필지 토지 57,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청구외 김○○(피상속인의 조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2000.01.17.부터 2000.06.13.까지 쟁점부동산 중 ○○리 ○○번지 외 4필지 토지 12,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 등 7명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03.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33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의 소유로서 실질적으론 청구외 김○○이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허위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7.0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상속인들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확실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모두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1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의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ㅇ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지방법원의 판결(99가합2658, 1999.10.21. 선고)에 의하여 1997.0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아래 부동산이 2000.01.17.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청구외 김○○의 소유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명세】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평가금액 | 비고 |
1 | ○○군○○면○○리○ | 대지 | 1527 | 42,450,600 | |
2 | ○○리○ | 임야 | 1,607 | 7,488,620 | 2000년 양도 |
3 | ○○리○ | 전 | 3,285 | 57,816,000 | |
4 | ○○리○ | 전 | 4,182 | 23,670,120 | 양도 |
5 | ○○리○ | 전 | 3,005 | 15,235,350 | |
6 | ○○리○ | 하천 | 1,854 | 7,416,000 | |
7 | ○○리○ | 전 | 3,210 | 16,884,600 | |
8 | ○○리○ | 전 | 5,111 | 21,926,190 | 양도 |
9 | ○○리○ | 전 | 3,435 | 15,320,100 | 양도 |
10 | ○○리○ | 전 | 3,276 | 21,621,600 | 양도 |
11 | ○○리○ | 전 | 4,965 | 32,769,000 | 양도 |
12 | ○○리○ | 전 | 4,840 | 23,958,000 | |
13 | ○○리○ | 전 | 3,121 | 16,010,730 | |
14 | ○○리○ | 전 | 5,898 | 36,567,600 | |
15 | ○○리○ | 임야 | 2,582 | 15,492,000 | 양도 |
16 | ○○리○ | 전 | 4,023 | 18,103,500 | |
17 | ○○리○ | 임야 | 1,610 | 6,633,200 | |
계 | 57,531 | 379,363,210 |
(단위 : ㎡, 원) 원)
(2) 그 후 청구인은 2000.01.17~2000.06.13. 위 쟁점부동산 중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명세】
소재지 | 지목 | 면적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매수인 | 상속가액 |
○○리○ | 임야 | 2,582 | 2000.1.17 | 71,521,400 | ○○○외1 | 15,492,000 |
○○리○ | 전 | 4,516 | 2000.2.29 | 19,509,120 | ○○○외1 | 19,373,640 |
○○리○ | 전 | 496 | 2000.2.29 | 2,142,720 | ○○○ | 2,127,840 |
○○리○ | 전 | 3,435 | 2000.5.26 | 14,598,750 | ○○○ | 15,320,100 |
○○리○ | 임야 | 1,607 | 2000.6.13 | 7,295,780 | ○○○ | 7,488,620 |
계 | 12,636 | 115,067,770 | 59,802,200 |
(단위 : ㎡, 원)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여 1997.0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 김○○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김○○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고○○이 상속인들이 모두 재일교포로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차후에 상속인들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주어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을 뿐 대금지불을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2000년 중에 청구외 김○○ 등에게 양도하고 일부는 2001.03.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잉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의 소유이고 이를 상속인들이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한편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 신고된 사실도 없으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만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④ 아울러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인 8명을 상대로 하여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상속인들 8명에게 각각 1/8지분에 관하여 1997.0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 등에만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모두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분할이나 상속지분의 신고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