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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2-0050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도 ○○시○○면 ○○리 ○○번지에서 건설ㆍ조경공사업(상호: ○○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02월 특별세무조사결과 가공원가계상액 596,678,099원(1997: 225,010,096, 1998: 371,668,003)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074,320원 및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541,500원을 2001.06.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지주목의 매입과 관련한 실제지출액 중 인용결정 받지 못한 금액(1997년: 9,052,400원, 1998: 9,431,450원) 은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하고,

(2)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부인되었던 가공노무비 중 과세적부심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노무비 1997 과세연도분 161,950,000원과 1998과세연도분 184,200,000원에 대하여 자금지출내역 등 증빙은 없으나 실제지출한 필요경비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1996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1997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급여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는 신고시 결산서에 의하여 이미 반영된 것으로 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와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차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1996귀속 및 1997귀속 소득세특별세무조사결과 가공원가계상액 596,678,099원 (1997년 과세연도 225,010,096원ㆍ1998년 과세연도 371,668,003원)중 이의신청결정서(결정일: 2001.11.05)에 의하여 증빙이 있는 사항을 필요경비로 112,927,350원 (1997년 과세연도 51,085,000원ㆍ1998년 과세연도 61,842,350원)을 인정하여 2001.11.05.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심사청구하면서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지주목의 매입과 관련한 실제지출액 중 인용결정받지 못한 금액이 1997년 과세연도 9,052,400원이고 1998년 과세연도 9,431,45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래내역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니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부인 되었던 가공노무비 중 과세적부심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노무비 중 1997년 과세연도분 161,950,000원과 1998년 과세연도분 184,200,000원에 대하여 자금지출내역 등 증빙은 없으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이므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나).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의 입증자료불비와 미제출에 대하여 사업경험부족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노무비의 지급은 최소한 이를 수령하는 자의 인적사항ㆍ지급액ㆍ작업일수를 따져서 지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시증빙서류가 있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경비가 발생한 내역조차도 제시치 아니 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