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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후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납세의무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2-0057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342.7㎡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2.84㎡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하여 산출한 다음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2002.01.02.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28,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1992년에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작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법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바,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제 분양자가 청구외 ○○○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분양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2.10.26. 부인 청구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42.7㎡을 상속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5.03.1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1996.03.16. 청구외 ○○○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047,000,000원을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름옆에는 청구외 ○○○이 법정후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미성년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고, 더군다나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 및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4다1302, 1994.04.2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법정후견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 및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는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