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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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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심사양도 2002-0080생산일자 2002.05.13.
AI 요약
요지
잔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110㎡(이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안○○(이하 “공유자”라 한다)과 함께 청구외 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87.05.0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02.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3.02.2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3.02.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이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이 납세고시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다시 2001.09.03.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의신청을 거쳐(2001.12.24 기각) 2002.0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공유자는 쟁점토지 위에 가옥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매수인에게 1987.05.01. 쟁점토지를 11,500,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1987.12.23. 수령하였으나 매수인과 양도소득세 관계로 다툼이 있어 등기를 이전해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수인이 1992.03.12.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과 공유자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로서 1993.02.23. 등기를 이전하였는 바, 1987.12.23.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소장 및 판결,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공유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이 실질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과 공유자는 당초 쟁점토지 1,607,9㎡를 63,252,000원에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110㎡를 11,5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그 차익은 7,172,819원이고 청구인 지분의 실질양도차익은 3,586,409원이 분명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실질양도차익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6-4-1...125의 규정은 수시부과결정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발견할 수 없고 법원판결문에 의하여도 잔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 1999.03.02.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미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취소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수시부과결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관청이 수시로 결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 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행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

○ 구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25조 (수시부과)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6-4-1…125 (수시부과결정시의 사간세의 적용범위)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는 정기분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시부과결정시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과 공유자는 1986.11.28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1987.03.21. 청구인과 공유자의 소유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1987.5.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02.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02.23.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최초로 결정고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2000구 25862, 2001.07.26.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서 최초로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2001.09.03.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4)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1987.05.01. 청구인과 1,150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1987.11.23.까지 대금을 완불하고 수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로하였으나 청구인과 공유자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2.03.12. 청구인과 공유자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2가단 7351)을 제기하였다.

(5) 위 소송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불참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1992.07.15.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05.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종료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당초 잔금 750만원을 1987.05.30.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약정일에 550만원만 지불하면서 잔액 2백만원은 1987.12.23.로 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여 1987.12.23. 잔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경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있다가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993.03.23.에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12.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사건은 정식변론절차 없이 청구인과 공유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매수인)의 입증서류만을 근거로의제자백으로 종료되어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원에서 쟁점토지가 1987.12.23.에 양도된 것으로 최종 확정한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소송사건만을 근거로는 쟁점토지를 1987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1999.03.02.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7년이라는 요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소송 제기 이전의 전심절차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판결하지 않고 단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세울 기재누락)로 취소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행정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④ 한편 청구인은 공유자와 공동명의로 교부한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소송서류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1987.12.23.)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87.05.30.)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의 증인신문조서도 공유자의 진술만 기록한 것이지 법원에서 이에대한 판결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달리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부담문제 때문에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⑥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잔금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는 쟁점토지가 1987년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3.03.23.)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03.23.로 보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1994.06.01.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최초의 과세처분(1999.03.02.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부과처분으로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조세소송이 세율 미기재로 인하여 국가패소로 확정된 후, 처분청에서 「소송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3.02.23.)로 보고 양도차익 22,220,275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34,870,000원, 취득가액 12,649,725원)로 산정하여 산출세액 6,696,585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을 2,163,590원에 취득하고 5,750,00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은 3,586,41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질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판결문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입회가 없는 매매계약서이고 판결문도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매매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산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2,220,275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3,978,812원과 양도소득기본공제 1,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6,741,463원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 40%를 적용한 산출세액 6,696,585원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69,65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69,658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8,035,901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6-4-1...125 【수시부과 결정시의 가산세의 적용범위】의 규정을 들어 본세 의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구 소득세법상 수시부과 규정에 의하면, 「수시부과」란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 ․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및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정기분 결정과 관계 없이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결정으로서 수시부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수시부과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통칙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