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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로 과세한 증빙불비의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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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원가로 과세한 증빙불비의 공사원가가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2-0023생산일자 2002.05.13.
AI 요약
요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카데미텔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1,438,000원의 재료비와 5,600,000원의 외주가공비 및 37,050,000원의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6.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0,340,5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질적인 투입이 확실하고, 노무비 부인액 중 8,500,000원 또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지급이 확인됨에도 이의 구체적인 조사없이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고령자라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장○○ 실제 대금지급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 1,43,8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근로불능 고령자인 청구외 임○○ 명의로 8,500,000원의 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비 1,438,0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 및 노무비 8,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료비 1,438,0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 및 고령자에 대한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부인 내역

【표1】 (단위:원)

계정과목

일자

금액

거래처

부인사유

재료비

1998.09.16.

1,438,000

○○도기상사(박○○)

간이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

1998.09.20.

2,300,000

○○전기조명(김○○)

외주가공비

1998.09.30.

1,500,000

○○알미늄 (이○○)

외주가공비

1998.10.12.

1,800,000

○○씽크 (권○○)

-

7,038,000

-

-

노무비 부인 내역

【표2】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부인사유

비고

권○○

000000-0000000

1,85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김○○

000000-0000000

3,350,000

개인택시기사

김○○

000000-0000000

1,150,000

운수업자

김○○

000000-0000000

8,650,000

인적사항 불명

이○○

000000-0000000

4,800,000

인적사항 불명

이○○

000000-0000000

1,850,000

2, 7월 중복 지급

임○○

000000-0000000

8,500,000

근로불능 노령자

불복

한○○

000000-0000000

3,10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홍○○

000000-0000000

2,200,000

음식업자

강○○

000000-0000000

1,600,000

4, 6월 중복 지급

37,050,000

-

-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청구법인은 합자회사임)인 장○○은 위 【표1】 및 【표2】와 같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법인세를 과소 신고할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음이 장○○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의 대표사원인 장○○ 2000.01.06.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인 1998 사업연도에는 재직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장○○의 확인서에 의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제 위 【표1】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위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조회(심일46820-142, 2002.03.15.)한 바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글씨도 본인의 것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무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임○○이 일용 잡급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얼마를 수령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 임○○에게 8,500,000원의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외 임○○은 고령자(1924년 생임)로 심리일 현재 심장병 및 파킨스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심이 유선으로 확인[☏(000) 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거동조차 어려워 전화통화도 어렵고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임○○과 함께 살고 있는 청구외 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거래처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노무비 8,5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