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 10. 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16,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0. 10. 18. 채권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채무자인 청구외 ○○관광레져(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도로 177㎡ 등 10필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의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경락대금 259,284,263원에서 원금 192,850,000원을 차감한 66,434,26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의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 10. 04.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1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금전 192,850,000원을 대여하고 1995. 02. 07.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나, 대여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하였는바,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준 원금 192,850,000원과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90,000,000원의 합계 282,850,000원이 원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배당금액(259,284,263원)이 원금에도 부족한 이건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가 대여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설령 동 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와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와는 법률상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90,000,000원을 원금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배당금액에서 당초 대여한 원금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의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배당받은 259,284,263원에서 원금 192,850,000원을 차감한 66,434,263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가 당초 대여한 192,85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90,000,000원의 합계인 282,850,000원이 원금 채권에 해당하는바, 배당금액(259,284,263원)이 원금에도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약정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1991. 04. 0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4. 06. 14. 채권최고금액 1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1995. 02. 07. 청구외 ○○○는 채권최고금액 3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1995. 03. 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 이전되었다가 1996. 05. 30. 청구의 ○○관광개발(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는 1998. 10. 19. 임의경매신청(98타경8066)하였으며, 1999. 11. 05. 근저당권 해지 및 2000. 01. 08. 임의경매말소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청구외 ○○○가 2000. 02. 25.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2000타경898)하여 2000. 08. 14. 261,300,000원에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본인의 채권액과 상계처리하였고, 2000. 10. 08.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259,284,263원이 배당되었으며, 2000. 12. 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낙찰허가결정, 배당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1999. 11. 01.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근저당권 해지 및 임의경매 말소하는 조건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납세지관할인 ○○세무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선으로 조회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계속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었을 경우에 배당금액 259,284,263원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이 배당되고 남은 169,284,263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배당받을 수 있으나, 동 금액이 원금 192,850,00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호 제1항의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같은뜻 : 국심2000서39, 2000.07.14)이라고 하겠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 하였다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와 약정하여 90,000,000원의 채권을 회수한 후 근저당권 해지 및 임의경매말소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채권에도 미달하므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의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