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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최종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사부가2005-0286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준공일을 공사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작업일지에 의해서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2005.01.10.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018,182원을 2005.05.16.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04.06.11. ○○도 ○○시 ○○읍 ○○리 ○○지구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체결(이하 “쟁점계약서” 또는 “쟁점공사”라 한다)하였고 2005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317,181,818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 중 150,181,81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쟁점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거 제4차 기성금의 일부로서 2004년 제2기, 즉 건물 준공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바,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2005.0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18,18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할 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잔액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3. 이의신청을 거쳐 2005.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시간은 2004.06.17.부터 2004.12.20.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마무리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완료일인 2005.01.15.까지 약 7개월간 제공 되었으므로 거래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관련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쟁점공사 대금의 지급시기는 “건물 준공시”로 약정되어 있고, 준공에 관하여는 이 건 도급계약서 제18조(준공) 제1항에서 「‘을’(청구외법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동 제19조(대금지급) 제1항에서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대금의 지급시기인 준공시점은 마무리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을’의 참여하에 ‘갑’이 실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국심2004서3987, 2005.03.28, 국심2004서4461, 2005.04.08. 같은 뜻)

나. 부가가치세기본통칙 9-22-3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전심에서는 오히려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잘못 오인한 것이다.

다. 또한, 도급계약서에 단지 예상공사기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재한 준공기한이 사용승인일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승인인일을 대금지급 약정상의 준공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사용승인일을 대금지급 약정상의 준공일로 인식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도급계약서 어디에도 그러한 사항이 약정된 바 없으며, 오히려 공사기간의 수정에 따른 변경 도급계약서에서는 변경되지 아니한 원 계약내용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고 공사기간의 변경 후에도 원 도급계약서 제18조 및 제19조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 대금의 약정상 지급일인 “건물 준공시”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준공검사(사용승인)일 이후 공사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되고 청구인이 검사한 2005.01.15.이 되는 것이다.

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를 대신하여 보통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하여 작성하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검사란 것이 화재예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관련법규에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건물의 준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금융자를 조기에 받기 위하여 공정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미리 신청하기 때문에 보강 및 마무리공사와 하자보수공사 등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관행이다. 때문에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건축주의 개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 검사의 합격시점을 계약 쌍방의 실질적 준공일로 본다는 약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마. 사용승인일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공급시기로서 어느 거래에서나 획일적으로 적용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이자 쟁점공사 대금의 지급일로 약정된 “준공시”란 도급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 약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외 법인의 참여하에 청구인이 행한 검사에 합격한 때인 2005.01.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날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판정시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 계약서상 제4차 기성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물의 준공시”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공사완료일(2005.01.10.)이 아닌 사용승인일(2004.12.20)로 보는 것이 타다한바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건물 준공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4차 기성금(332,000,000원)은 2004.12.30. 1매 181,818,182원과 2005.01.10. 1매 쟁점금액(150,181,818원)으로 2회에 걸쳐 교부된 것으로 이 중 2004.12.30.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부상 사용승인일인 2004.12.20.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제4차 기성금의 지급 약정일을 공부상 “사용승인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또한 잔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준공 후 30일 이내”로 약정한 것은 잔여공사가 있음을 예상하여 실질적인 공사 완료일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2005.01.15. 실질적인 공사 완료일에 교부된 사실을 보더라도 건물 준공일은 “사용승인일”인 2004.12.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최종공급시기인 역무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용검사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4.06.11.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도급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1,261,000,000원에 ○○도 ○○시 ○○읍 ○○리 ○○지구 ○○번지 대지에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기성 공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기성공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단위 : %, 원)

구분

지급시기

비율

금액(공급가액)

지급예정일

선급금

토류판 반입시

13.08

165,000,000

2004.06.22

1차 기성

1층바닥 완료시

8.72

110,000,000

2004.07.21

2차 기성

형틀 반출시

13.08

165,000,000

2004.09.24

3차 기성

비계 해체시

26.25

331,000,000

2004.10.20

4차 기성

건물 준공시

26.33

332,000,000

2004.11.15

잔금

준공후 30일 이내

12.53

158,000,000

2004.12.15

합계

100.00

1,261,000,000

 나)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구단위계획상 조경위치 조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4.11.15.에서 2004.12.20.로 연장하고 ○○시장으로부터 2004.12.20.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동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작성일지를 살펴보면, 사용승인일인 2004.12.20. 이후에도 시공분야별 마무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2005.01.15.에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공사 기성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일자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 : 원)

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세법상 공급시기

2004.06.11

공사도급계약

2004.06.24

① 165,000,000

① 선급금

토류판 반입시

2004.06.28

① 165,000,000

2004.09.03

② 110,000,000

② 110,000,000

② 1차기성

1층바닥 온료시

2004.10.29

③ 165,000,000

③ 165,000,000

③ 2차기성

형틀 반출시

2004.11.15

완공예정일 → 계약변경

2004.11.20

④ 331,000,000

④ 3차기성

비계 해체시

2004.12.20

④ 331,000,000

사용승인일

⑤,⑥ 4차기성

건물 준공시(처분청주장)

2004.12.30

⑤ 181,818,182

⑤ 181,818,182

2005.01.10

⑥ 150,181,818

☜ 쟁점금액

2005.01.15

공사완료일

⑦ 158,000,000

⑤,⑥ 4차기성

건물준공시(청구인 주장)

⑦ 잔금

다. 판단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제4차 기성금의 지급시기인 “건물 준공시”란 사용검사승인일인 2004.12.20.을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2005.01.10.인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건물 준공시”란 계약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공사완료일(2005.01.15.)”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인바, 쟁점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매입거래로서 공급시기 이전인 2005.01.10.에 발행된 것일 뿐임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2.20. 이후에도 전기, 도장, 설비, 창호, 방수, 타일, 석공, 드라이비트, 미장 상태와 관련하여 바닥마감재 깔기, 도로복구공사 등 공정별 하자점검 및 보수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01.15.에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리고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2004.06.17.부터 2004.11.15.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공사기간의 수정에 따른 변경도급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2004.06.17.부터 2004.12.20.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동 제3조에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당초계약서에는 잔금을 준공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변경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변경계약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당초계약서 제18조에는 ‘준공’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갑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다시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준공은 실제 건물의 공사가 완공되어 건축주인 청구인이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인 2005.01.16.로 봄이 타당하다 갈 것이다(국심2004서4461, 2005.04.08. 같은 뜻)

  5)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요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준공시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당초 준공일을 2005.11.15.에서 2004.12.20.로 변경된 사실과 이 내용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2004.12.20.에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쟁점계약서 작성시 「건물 준공시」라는 의미를 “사용승인일”로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여 질 뿐, 이를 “실질적인 공사 완료일”로 보고 기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계약서 제18조에는 ‘준공’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준공일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기본통칙 9-22-3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는 준공일을 공사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작업일지에 의해서도 2005.01.15.까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보아 이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공사계약서의 선금 및 기성금 지급조건에 의하면 제4차 기성금은 건물 준공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공사 계약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제로 이행한 2005.01.16. 이전인 2005.01.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