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및 ○○동에서 1991.07.01.부터 음료/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01.12. 폐업한 사업자로, 2005.05.06.부터 2002.12.02.까지의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류도매업자인 합자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4회에 걸쳐 12,735,200원,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1회 2,000,000원 합계 14,735,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13.64%)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5.04.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15,310원, 2002년 제2기 1,913,200원 합계 2,228,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외법인 및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이○○로부터 단순히 친분관계로서 차용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입금계좌는 차용인 이○○가 아닌 주류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인 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차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중간소매상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2ㆍ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06.23. 처분청에 통보한 “주류유통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및 강○○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류유통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
(단위 : 원)
입금일 | 입금은행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자 | 통장 적요란 | 내용 | 입금액 | 공급가액 |
2002.05.06 | ○○은행 | 000-00-000000 | (합자)○○ | 김○○ | PB | 1,987,200 | 1,806,545 | |
2002.09.02 | ○○은행 | 000-00-000000 | (합자)○○ | 김○○ | ○○주류 | 수현 | 5,368,000 | 4,880,000 |
2002.10.04 | ○○은행 | 000-00-000000 | (합자)○○ | 김○○ | 타PB | 500,000 | 454,545 | |
2002.10.25 | ○○은행 | 000-00-000000 | (합자)○○ | 김○○ | 타PB | 4,880,000 | 4,436,364 | |
2002.12.02 | ○○은행 | 000-00-000000 | 강○○ | 김○○ | 타PB | 2,000,000 | 1,818,182 |
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상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나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강○○ 명의의 은행계좌에 중상들이 자신과 직원들의 명의로 입금을 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위장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강○○은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1.07.01.부터 1999.05.18.까지 음식료/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0.07.01.부터 2002.01.12.까지 음료/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2.09.0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5,368,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입금자를 “(주)○○주류 000-000-00000, 김○○ 000000-0000000,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해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 5회에 걸쳐 100원 단위까지 계산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 점, 조사청이 통보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상들의 주류무자료매입 입금방식과 청구인의 쟁점금액 입금방식이 같은 점, 청구인은 1991.07월부터 2002.01월까지 ○○시 ○○동 및 ○○동에서 음료/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