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04.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57,272,72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로, 2003.09.29. 및 2003.10.31. 2차에 걸쳐 청구외 유○○(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04.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수료 80,000,000원 중 17,000,000원은 2004.08.19. 양도인 유○○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공급대가를 63,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은 2003년 제2기 기간에 용역의 공급을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10개월여 지난 2004.08.19. 중개수수료 중 17,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 반품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 중 2004.08.19. 반환된 17,000,000원을 중개수수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유○○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관련 중개수수료로 2003.09.29. 20,000,000원, 2003.10.31.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유○○에게 건네 준 “영수증” 및 유○○이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72,727,272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9,810원을 2004.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유○○에게 17,000,000원을 반환하고 받은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소개료에서 환수함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에게 반환하기 위해 2004.08.19. 현금 17,000,000원을 인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04.08.09.~08.20.(10일간) 유○○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2004.12.01.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유○○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건물에 대한 매수인소개를 하자로 인정하여 중개수수료 17,000,000원을 반환한 날은 2004.08.19.이며, 유○○이 조사공무원에게 중개수수료를 80,000,000원 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날은 2004.08.20.임이 영수증 및 확인서의 작성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1) 판단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유○○이 양도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필요경비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자 조사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게 된 것으로,
유○○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03.09.29. 20,000,000원, 2003.10.31.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08.19. 양도물건에 대한 매수인소개를 하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80,000,000원 중 17,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수령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건네 준 이 후 유○○은 2004.08.20.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유○○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17,000,000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받은 용역공급대가는 80,000,000원에서 17,000,000원을 차감한 63,000,000원(공급가액 57,272,727원)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받은 80,000,000원 전액을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