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05.27. ○○시 ○○구 ○○동 ○번지 ○○빌딩 20층에 ○○네트워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에 본점을 두고 있는 IT관련 시험대행업체인 ○○Ltd(이하 “외국시험대행업체”라 한다)와 IT국제공인자격 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91,548,41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2000. 1월부터 2000.12월까지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01.1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3,732,260원을 2005.01.31.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및 권리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생들의 응시료를 대행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에 따른 약정 수수료만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호 조세협약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응시료의 송금방식에 있어 응시자가 직접 외국시행대행업체에 응시료 총액을 결재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시험대행 수수료를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별도 송금 받을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0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국제공인 시험센터 운양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IT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사용할)권리를 부여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호 국세협약 제12조, 제22조에 의해 국내원천 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처분청의 “국내 IT교육센터 대외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등 수정신고 안내(법인 46520-22. 2003. 1. 21.)”이후에 응시대상 수강생 모집, 응시자 모집, 교육센터 및 시험센터 운영 등 실질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고자 응시자가 직접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응시료를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위 송금액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과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들에게서 받은 응시료 중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경우, 동 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법인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2)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도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도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이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3)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생략).
4) 한ㆍ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취지이므로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에 본정을 두고 있는 외국시험대행업체(○○Ltd)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 국제고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국내에 운영하면서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았고,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시험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2000년도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IT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운영에 관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을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이용 시스템과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시험센터에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험센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시설 및 장비를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보, 시험문제, 시스템 등의 보안유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시험센터가 응시자의 응시료를 징수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계약상에는 청구법인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은 응시료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 후 동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 시행수수료 등 약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응시자의 총 응시료 중 청구법인의 약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금액에는 응시자가 직접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응시료를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응시자가 응시료 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현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료를 대행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있다.
나)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는 시험시행 및 체점프로그램으로 시험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쟁점지급금액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이다
다) 계약서에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과 제3자 공개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된 용역에 대해 외국시험대행업체는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마) 지급대가가 통상이윤을 초과하여 산정되고 있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약정 수수료만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응시료의 송금방식에 있어 응시자가 직접 외국시행대행업체에 응시료 총액을 결재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시험대행 수수료를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별도 송금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며, 이들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는 사실, 청구법인에게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 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 되고 있는 점, 시험문제가 제작 배포되는 TOEIC시험의 경우에도 응시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법인(원천)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