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호에 사업장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해온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하여 2003.12월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무서장은 ○○테크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109,230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테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2003.12.10. 폐업. 이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컨설팅"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과 실거래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12.22. 동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테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7,9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도 ○○주 ○○동 ○○번지 ○○타운 ○○번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4.1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5.0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0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취급품목이 네트워크 장비였으며, CPU, 마더보드, 그래픽카드, 모니터, 컴퓨터 케이스 등은 취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테크가 이러한 장비들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또한, 처분청은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테크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자금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현금 출금만 되었을 뿐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테크의 대표이사인 김○○의 진술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내역을 기록한 ○○테크의 제품수불부상의 수불내역및 운반비 지급내역 등의 거래 증빙과 그 에 따른 대금지급사항이 서로 일치하고 매입대금의 실 귀속처가 청구외법인 및 ○○로 확인되며,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취급물품이 아니라는 것과 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실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지 매입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컴퓨터 관련 부품을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⑦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테크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109,230천원(공급가액)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2003.12월부터 2004.01월 사이에 현지확인조사를 하였음이 동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현지확인 조사시 징취한 김○○의 사실확인서(이하“사실확인서1”한다)에 의하면 ○○테크는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하여 동 회사가 개발한 섬유패션디자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 CAD 디자인 시스템” 또는 “CAD시스템”이란 명칭을 붙여 ○○모직을 비롯한 의류회사, 대학교 등에 판매 하였으며,
위와 같은 컴퓨터 조립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등의 부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고자 ○○ 전자 상가를 수소문한 결과, 청구외법인과 ○○이 다량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이들 업체와 거래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 또한, 김○○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1.25. ○○모니터, 메모리, 마더보드 등 21가지의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33,690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00.02.03.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에서 37,060천원(공급대가)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2000.02.29. ○○모니터, 메모리, 마우스, 마더보드 등 25가지의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24,240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1,000천원은 2000.03.11.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조사복명서 및 사실확인서1에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외 김○○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청구외법인을 실지 거래처라고 밝힌 것은 당시 기억상의 착오로
실제는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컴퓨터의 대표자인 청구외 ○○○와 거래하고 대금을 그에게 현금 등으로 지불하였음에도 이를 착각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정정하는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2”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세무서장이 ○○테크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징취한 사실확인서1과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이 인출되었음이 나타나 있는 통장사본 및 거래원장이다.
나) ○○세무서장은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내용과 김○○이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위와 같은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날과 동일한 날짜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청구인은 실제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현금인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정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사실확인서1에서 대금지급 일시와 지급장소 및 미지급된 일부 잔금을 청구외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 당시 거래 상황에 의한 대금정산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면 사실확인서1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리고 김○○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제시한 사실확인서2를 살펴보면 그 요지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컴퓨터 관련부품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와 거래하고 대금을 그에게 현금 등으로 지불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라)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들은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없이 단순히 김○○의 기억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확인서2는 ○○테크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당시인 2003.12월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5.06.02. 작성된 것인 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확도는 사실확인서2의 작성시점보다는 쟁점금액의 거래시점과 가까운 사실확인서1의 작성시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확인서1의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실확인서1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경정하고 이에 의하여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