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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컴퓨터제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05-0012생산일자 2005.05.31.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빌딩 ○층 소재에서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컴퓨터(주)(현 ○○개발(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546,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동 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4.10.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71,78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0,854,0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동 매입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컴퓨터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염가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청구법인의 ○○지점장인 안○○와 청구외 윤○○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쟁점제품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쟁점제품을 ○○에 소재하는 매출처인 청구외 (주)○○비젼에 직접 배달하도록 하고 매입대금은 청구외 윤○○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청구외 (주)○○비젼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받는 등 실제로 쟁점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3년 12월경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인 청구외 박○○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원거리인 ○○에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4.11.30. 이의신청시 제출한 1차소명자료에 의하면,

   ① (주)○○컴퓨터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윤○○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하여 청구외 (주)○○비젼에 아래와 같이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

수량

매입

매출

매입처

일자

단가

공급대가

매출처

일자

단가

공급대가

○○

10

(주)청구외법인

2001.

04.15

1,129,000

11,290,000

(주)청구외법인

2001.

04.16

1,184,650

11,846,500

○○19

10

450,000

4,500,000

472,850

4,728,500

○○

15

(주)청구외법인

2001.

05.02

1,263,000

18,945,000

(주)○○비젼

2001.

05.04

1,326,130

19,891,950

○○

13

(주)청구외법인

2001.

06.25

1,182,007

15,366,100

(주)○○비젼

2001.

06.26

1,241,100

16,134,300

50,101,100

52,601,250

   ②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의 본사 창고에서 인수하였으며, 동시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받았고, 거래대금도 인수 즉시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성○○에게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계좌 및 재고수불부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또한 쟁점제품의 매출거래가 사실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주)○○비젼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5.01.15. 제출한 2차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윤○○과 청구법인의 ○○지점장인 청구외 안○○가 청구외법인의 ○○ 소재지에 방문하여 쟁점제품 등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의 창고가 아닌 매출처인 청구외 (주)○○비젼에 직접 운송하게 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제품이 (주)○○비젼에 도착한 후 즉시 운송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윤○○ 및 (주)○○비젼의 직원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05.06.09. 제출한 3차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매입대금을 소개자인 청구외 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외 윤○○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05.06.08. 청구외 윤○○(000-000-0000)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제품을 소개했으며, 쟁점제품의 운송은 청구법인의 본사에 운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창고에 쟁점제품이 도착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

  바) 2005.06.09. 청구외 윤○○이 당심에 직접 내방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지점장인 청구외 안○○와 동행하여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 안○○로부터 현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쟁점제품을 인수받았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사) 1차소명자료 제출시 제시한 ○○계좌(000-00-000000)의 현금인출내역을 보면, 2001.04.14. 15,790,000원, 2001.05.02. 18,945,000원, 2001.06.25. 15,366,100원이 각각 인출되었으며, 쟁점제품의 거래일자 및 거래대금(부가가치세포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현금으로 쟁점제품의 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의 통장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한바 동 거래일에는 현금인출 내역이 없는데도, 거래일 전후 일부 거래사항을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현금 인출이 있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현금을 주고 실제로 구입하여 매출처인 청구외 (주)○○비젼에 매출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업체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청구외 박○○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둘째, 소명자료에는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의 본사 창고에서 인수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성○○에게 지불하였고, 2차소명자료에서는 쟁점제품을 청구외법인에서 매출처인 청구외 ○○비젼에 직접 운송하게 하고 거래대금은 운송자에게 지불하였고, 3차소명자료에서는 거래대금을 청구외 윤○○에게 주어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는 등 매번 진술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셋째, 또한 청구외 윤○○의 전화 진술에서는 쟁점제품이 청구법인의 본사에 운송되었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에 도착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다가, 당심에 내방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지점장인 청구외 안○○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쟁점제품을 인수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넷째,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계좌명세를 제시하였으나, 통장 원본을 확인한바 실제는 현금 인출내역이 없는데도 마치 현금인출이 있는 것으로 계좌내역을 조작하여 제시한 점,

   다섯째, 쟁점제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