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5,595㎡ 중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0.1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1.10.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토지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26,460원을 2004.11.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년에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01.10.15. 청구외 이○○에게 전체토지 5,595㎡ 중 826㎡ 일부를 양도하면서 분할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에 표시만 하여 주었다가 2005.8.31.○○도 ○○시 ○○읍 ○○리 ○○번지로 공유물분할하여 주었으며, 매수인도 현재 계속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임에도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일부는 축사 및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머지 부분은 컨테이너 시설 및 ○○중장비 연습장이 있고, 4개 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강○○ 외 4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시ㆍ○○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저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o국심2004전1407, 2004.08.21.
토지 대부분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o 국심2004서1473, 2004.08.2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양도당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함.
o 심사양도2003-55, 2003.09.29.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앙도당시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5,595㎡ 중 주택옆 부분 826㎡(쟁점토지, 250평)와 청구외 이○○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815㎡,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1,071㎡,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681㎡, 합계 3,567㎡를 교환하기로 한 특약사항에서 청구외 이○○은 ○○리 ○○번지 소재지상 주택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분등기 하여 준 후 추후 도시계획 확정 후 도로부지를 제외한 250평을 분할하여 등기하기로 한 사실이 2001.10.11.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815㎡와 같은 곳 ○○ 소재 답 1,071㎡는 2001.10.24.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고,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681㎡는 2002.2.21.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2001.10.15. 공유지분으로 양도된 후 2005.3.31. 공유물분할로 ○○읍 ○○리 ○○번지 토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지목변경 및 분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지목변경 및 분할내역
취득 및 양도 | 공유물 분할내역(2005.3.31)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주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주 |
○○리 ○○번지 | 하천 | 5,595㎡ | 서○○ | ○○리 ○○번지 | 대지 | 460 | 서○○ |
○ 1983.7.27. 서○○ 취득 ○ 2001.10.15. 826㎡ 이○○에게 지분양도 ○ 2005.3.31. 공유물분할 ○ 2005.4.6. 분할등기 ※ 1967년 임야에서 하천으로 지목변경 | ○○번지 | 하천 | 84㎡ | 서○○ | |||
○○번지 | 하천 | 10㎡ | 서○○ | ||||
○○번지 | 하천 | 934㎡ | 서○○ | ||||
○○번지 | 하천 | 826㎡ | 이○○ | ||||
○○번지 | 하천 | 3,281㎡ | 서○○ | ||||
계 | 5,595㎡ | ||||||
라) 2005.1.22.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읍 ○○리 ○○번지 토지 중 2,609㎡는 청구인이 2005.1.21. 현재 채소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록변경 되어 있으나 그 이전 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토지의 본번인 ○○번지는 ○○시청 지적과에 확인한 결과 1914년 지목이 임야로 토지대장이 등록되어 1967년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2.7.25. ○○리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유물분할 전 ○○리 ○○번지 소재 토지에는 1983.10.11.부터 축사 98.55㎡와 주택 81.00㎡가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시장에게 조회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연도별 이용상황은 1999년 하천부지(분류번호 : 92), 2000년 단독주택지(분류번호 : 11), 2001년 단독주택지(분류번호 : 11)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당해 토지는 하천(자갈밭) 이었으나 7~8년 전에 매립 및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2004.4.8. 처분청 담당직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근로소득자료현광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3년부터1998년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분할되기 전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5개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장 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결과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사업자명단 조회결과
상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서○○ | 000-00-00000 | 소매, 채소 | 1992.12.14 | 2002.12.22 | |
개별용달 | 김○○ | 000-00-00000 | 운수, 용달 | 2000.6.23 | 2004.6.30 |
○○산업 | 연○○ | 000-00-00000 | 제조, 연용기 | 1993.7.1 | 1996.7.1 |
영생 | 장○○ | 000-00-00000 | 소매, 채소 | 1993.7.1 | 1996.3.1 |
서○○ | 000-00-00000 | 운수, 용달 | 1999.10.28 | 2000.7.7 |
2) 판단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전이나 답으로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첫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 쟁토의 경우 주거요 컨테이너 및 중장비 실습장이 있었고 청구인 이외 강○○외 4인이 거주한 사실로 보아 양도시점에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토지는 하천을 7~8년 전에 매립ㆍ정지한 사실과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 및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경작한 작물의 종류나 경작시 필요한 농약ㆍ비료ㆍ농기구 등 구입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국세통합전신망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전 토지에 제조공장 등 사업체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청구외 이○○이 현재도 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 826㎡와 청구외 이○○ 소유의 답 3,567㎡를 교환하면서 쟁점토지를 도시계회 확정 후 도로부지를 제외한 826㎡를 등기하기로 한 부동산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목적으로 교환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