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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인건비 지급증빙을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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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제시한 인건비 지급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5-0123생산일자 2005.05.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호프체인점으로 주방 책임자와 홀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인건비 전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27,64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지불대장에 의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시티 ○호에서 ‘○○’라는 호프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중 인건비 48백만원을 증빙불비로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5. 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27,6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종업원들에게 대한 급여 지급시 원청징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호프체인점으로 주방 책임자와 홀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업종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급여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인건비 전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증빙들은 당초 경정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급여시점에서 작성된 원시서류라고 볼 수 없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나 인건비 지급대상자 5명 모두 1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급여지불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매입비용ㆍ임차료의범위와증빙서류의종류(2003.12.24.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생략)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

   1. (생략)

   2.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율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주요경비로 매입비용 56,608,364원, 임차료 19,636,356원, 인건비 48,000,000원(합계 124,244,720원)과 기타경비 10,774,524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주요경비 중 인건비 48,000,000원을 부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주요경비 중 인건비의 증빙은,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의 급여ㆍ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에 의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급여와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어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징은 없고, 종업원들의 근무확인서와 급여지불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이의신청 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은 추후에 교부받은 것이고(2005년 1,2월 4명, 2004년 12월 1명), 근무확인서와 급여지불대장은 인위적으로 추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달리 인건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4) 호프체인점은 아르바이트생(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형태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업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인건비 모두를 부인한 처분은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으로, 설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지불대장 등이 이 건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확인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종업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