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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거래법인이 직권폐업된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심사부가2005-0120생산일자 2005.05.23.
AI 요약
요지
거래법인은 직권폐업된 업체로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필름」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모델에이전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4.12월에 전산하달된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06.30. 직권폐업된 청구외 ○○엔터테인먼트(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0.0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43,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4,3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5.04.0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08.07.부터 8회에 걸쳐 광고모델로 계약한 청구외 이○○의 출연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43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고○○ 개인에게 2003.08.07.부터 2003.09.30.까지 총 9회에 걸쳐 광고료 및 부각가치세로 47,3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이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청구외법인은 2003.0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위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광고모델출연계약서를 살펴본바,2003.08.06. 청구인과 청구외 ○○인터내셔날(주)(청구인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한 광고대행회사임. 이하 “광고의뢰회사”라 한다)와 청구외 이○○(이 건 광고의 모델임. 이하 “이○○”이라 한다)간에 광고모델 출연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계약금액이 48백만원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광고의뢰회사로부터 공급대가 52,800천원(부가가치세 4,800천원 포함)을 2003.08.06.부터 2003.09.08.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송금 받았음이 ○○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금액 중 3백만원은 2003.08.22. 광고의뢰회사 대표인 청구외 이○○에게 광고모델 알선료로 지불하고 47,300천원(공급대가)은 위 광고모델료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고○○에게 2003.08.07.부터 2003.09.30.까지 8회에 걸쳐 송금하였음이 ○○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대금을 고○○에게 광고모델료로 위와 같이 송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2003.10.05. 교부받았음이 제시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2003.08.06. 작성된 이 건 광고모델출연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광고의뢰회사와 이○○ 사이에 광고모델 출연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 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2003.06.30.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광고모델료를 광고모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고○○ 개인에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이 건 광고모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광고모델계약 내용과 실지 거래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따라서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대금은 고○○에게 송금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