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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1-0393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2.25부터 1999.12.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000-00-00000, 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자로서 TIS상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지정한 서류인 소득합산 Ⅱ표가 출력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 09. 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9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약국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은 동 약국에서 실 경영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리약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약국의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약국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청구인은 1984.05.15 ○○시 ○○구 ○○동 ○○번지에서 「○○약국」을 개업하였다가 1998.08.07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1999.02.25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1999.12.29 폐업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쟁점약국의 실경영자라는 ○○○(000000-0000000)은 1999.02.22부터 1999.06.30까지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였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에서 건강식품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하였으나 영업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실적은 없었고, ○○○은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1999.12.27 청구인과 쟁점약국의 실경영자라는 ○○○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1999년제5571호)을 받은 「채권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은 그가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49.88㎡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청구인은 쟁점약국에서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약국의 실경영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단지 월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관리약사에 불과하므로 실경영주인 ○○○을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고용)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월급)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