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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
심사양도2002-0023생산일자 2002.03.22.
AI 요약
요지
취득하여 서울시에 수용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는바,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689,31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답 661㎡(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2.28 양도(○○시에서 수용)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02.28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89,310원을 2001.09.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7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2.27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1.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88.07.18 취득(전남편 장○○ 명의로 취득후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1993.4.8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2000.2.28 서울시에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인근 토지는 서울시로부터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남편 이○○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화환전업과 유류 도소매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988.07.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전남편(1992.12.31이혼) 장○○ 명의로 소유권등기(1988.7.21 등기접수)하였으며, 1993.02.2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93가단1476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1993.04.08 등기접수(등기원인 1992.12.31명의신탁해지)하였다가, 2000.02.28 서울시에 양도(1998.6.16 서울시 고시 1998-200호에 의한 ○○지구 3공구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서울시에서 수용함)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수용협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 실농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이 사업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사업내역 등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역(주)(청소용역업체,○○○-81-34872)에서 청소원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하고 급여 19,244천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서비스업(○○구 ○○동 산 ○○, ○○번지, 000-00-00000, 1995.10.1 개업, 1995.10.1폐업) 및 외화환전업(○○시 ○○동 ○호 ○○아파트 ○동 ○호, 000-00-00000, 1999.05.25 개업,2000.09.01 폐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업수입금액 발생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1996.08.05 이○○과 재혼하였는바, 이○○은 유류 도소매업(○○시 ○구 ○○동 ○○,000-00-00000, 1984.07.23 개업, 1985.02.28 폐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04.21부터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구 ○○동, ○○구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 및 ○○협동조합장과 영농회장 박○○의 자경사실확인서, 종묘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과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자경요건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실농보상을 한 반면 청구인은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농보상 유무를 따져서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를 수용(2000.02.28)할 당시는 겨울철이라서 소규모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경우 비닐하우스 재배 등을 하지 않아 실농보상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단기간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수입금액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원으로 약 3년간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200평의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여가를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바, 청소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새벽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일응 수긍이 가는 주장이라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겨울철이라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실농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200평의 소규모농지인 쟁점토지를 여가를 활용하여서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농보상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