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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예금이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2001-0134생산일자 2002.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예금의 조성원천이 부동산매각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 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을 수증자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도 해지된 예금의 입금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1999년 증여분 증여세 112,305,470원은,

①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기타친족명의 6개 계좌 신탁예금 112,815,056원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인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01.26 사망하여 상속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배우자인 청구인 및 직계비속 명의로 관리하던 예금 1,273,660,973원 중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8년도 중에 인출된 741,936,971(붙임, 이하 "쟁점예금,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을 관리해 온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05.03 증여세 112,305,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1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2001.12.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 741,936,971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예금으로서 남편인 피상속인이 비과세예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관리한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공직에 몸담아오다가 정년 퇴직후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매매하여 조성한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을 관리하다 명의환원한 것인데도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축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쟁점예금의 조성원천 및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임이 ○○은행외1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1998년도에 쟁정예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이자를 청구인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이체하였음이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실소유주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1999.01.26 사망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0.11.27부터 2001.3월까지 상속세 특별조사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증여한 예금 1,273,661천원을 포함하여 1,430,492천원이 상속세 신고재산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116,258,240원을 결정하고, 상속개시일전 증여한 예금 1,273,661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황○○에게 증여세 150,052,980원, 청구인에게 증여세 112,305,470원을2001.05.03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본인 및 기타친족 13인 명의로 34개 계좌 금융재산 741,936천원을 예탁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체하고 이자금액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기타친족의 명의로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을 개설한 사실이 처분청의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8년 및 1999년초에 상속인 권○○은 상속인의 34개 금융계좌 741,936천원중 11개 계좌예탁금 219,023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고, 기타친족명의 9개 계좌 신탁예금 180,445천원의 신탁이자를피상속인 이자관리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은행,000000-00-000000)로 이자수취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친족명의 7개 계좌 신탁예금 129,653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계좌에서 청구외 황○○의 명의계좌(○○은행,0-000000-0000)를 개설하여 이자수취인을 변경하고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피상속인이 실질예금주인 청구외 황○○ 명의 ○○은행의 신탁금액 100,000천원을 청구외 황○○의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친족명의 6개 계좌 신탁예금 112,8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은 확인되고 상속인들에게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입금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단순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조성의 원천은, 청구인이 보유하다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조성한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시 금융기관(○○은행 외 10개)에 거래내역을 의뢰한 바 피상속인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기위해 청구인외 14인의 기타친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동 예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이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다시 새로운 기타친족 명의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개설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도 ○○군 ○○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호 외 5필지의 부동산 목록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뚜렷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처분물건은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잔금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목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생 면사무소 등 공직 종사자로 재산을 모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속인 황○○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장(99가단31632)제출에 따른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기전까지 금융업의 간부로 재직중 이었고 사채업 등으로 5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수집한 등기부등본 및 재산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상속인 황○○, 황○○이 3세∼25세에 달할때까지 부동산 17필지(현재 공시지가 1,837백만원 상당)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해 줄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쟁점예금의 구체적 과세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8년 및 1999년초에 청구인은 상속인의 34개 금융계좌 741,936천원중 11개 계좌 예탁금219,023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실질예금주인 기타친족명의 9개 계좌 신탁예금 180,445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 이자관리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이자수취 계좌를 변경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실질 소유자인 기타친족명의 7개 계좌 신탁예금 129,653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계좌에서 피상속인 사망전에 청구외 황○○의 명의계좌(○○은행, 0-000000-0000)를 개설하여 이자수취인을 변경한 사실과, 청구외 황○○ 명의 ○○은행의 신탁금액100,000천원을 ○○은행계좌로 변경한 사실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들 계좌를 관리하였고 심리일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계좌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소유자인 기타친족명의 6개 계좌 신탁예금 112,8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지된 예금의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소명요구 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이건에 있어서 해지된 예금의 수증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과세로서 청구인이 실제증여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조성원천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단순관리해 온 예금을 명의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예금을 축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쟁점예금의 조성원천 및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점이 ○○은행외 10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8년 및 1999년초에 상속인 권○○은 상속인의34개 금융계좌 741,936천원중 11개계좌 예탁금 219,023천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기타친족명의 9개계좌 신탁예금 180,445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A)로 이자수취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기타친족 명의 7개계좌 신탁예금 129,653천원의 신탁이자를 피상속인 이자관리계좌에서 청구외 황○○의 명의계좌(○○은행,0-000000-0000)를 개설하여 이자수취인을 변경하고, 청구외 황○○ 명의 ○○은행의 신탁금액 100,000천원을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이들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중 629,121천원은 청구인을 수증자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기타친족명의 6개계좌 신탁예금 112,815천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지된 예금의 입금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