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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자등록상명의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01-0348생산일자 2002.01.07.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9. 11. 04. ○○도 ○○시 ○○동 ○○번지에 ○○노래주점I(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2000년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주대매출액 51,186,0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6,240,4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1. 10. 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06,930원 및 사업소득세 34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청구외 ○○○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상 청구외 ○○○과 그 관계인의 입금일자가 2000년 6월부터이며, 입금액이 전세계약서와 상이하고, 입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청구외 ○○○을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은 1999. 11. 04.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청구외 ○○○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2000.06.01. ○○○ 150만원, 2000.06.12. ○○○ 300만원, 2000.06.21. ○○○(처) 100만원, 2000.07.13. ○○○ 100만원, 2000.11.02. ○○○ 50만원, 2000.12.02. ○○○ 80만원]한 청구외 ○○○ 및 ○○○가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과 어떤 관계인지, 입금된 금액의 성격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환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130만원과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실지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외 ○○○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