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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2001-0099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8.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납부를 통지한 (주)○○약품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62,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원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0.10.17 청구외 (주)○○약품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법인의 소명이 없었으므로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2000.12.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위 법인이 1997·199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1998.3.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64,00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7,000,000원을 2000.12.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1.12.29 공시송달(2001.1.19)하였으며, 당해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2001.8.6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세의 경우는 회사경영의 악화로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경정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는 폐업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결정당시 (주)○○약품의 1997·1998사업연도 장부 및 기타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추계결정을 하였으므로 동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1997년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1.3 처분청이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3,000,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결정취소하고, 관련된 199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경정 후 세액 62,000,000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다음,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주)○○약품이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8.3.31자로 폐업하여 기장확인이 불가능하였으모 추계결정을 하였음이 2000.11 처분청의 추계검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약품의 장부 및 전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령,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