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05.20 취득한 ○○시 ○○군 ○○읍 ○○리 ○○ 답 2,109㎡ ㅇ리 236-1 답 247㎡, 합계2,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13 ○○교육청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초등학교 부지로 양도하고, 2000.10.2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01.03.13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1,407,030원을 고지하였다가 당초 감면한도액 계산착오로 인하여 추가로 2001.06.01 양도소득세72,148,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46,720원, 합계 77,19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9 이의신청을 거쳐(2001.07.24 기각) 2001.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되는 시점까지 고향인 ○○읍 ○○리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지금도 고향 ○○리에는 대대로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왔던 농가가 있어 영농에 하고 있으며, 1995.01.01부터 2000.02.29가지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은 본의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 ○○군청이 농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2000.03.13 농지로 환원되었고, 퇴직 후 청구인이 별다른 할 일이 없어 소일 삼아 쟁점토지에 채소등을 심어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함에도 보상당시 교육청 자료에 공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경농지에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5년 5개월임이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6년 10개월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에 미달하고, 또한 청구인은 교사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1995.01.01부터 2000.02.29가지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수용청인 교육청의 보상서류에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공지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물에 대한 보상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겨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도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75.05.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0.10.13 ○○교육청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초등학교 부지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교육청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10.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사로서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6년 10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양도직전 쟁점토지는 1995.01.01부터 2000.02.29까지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교육청 보상서류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을 공시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물에 대한 보상도 없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소 | 전입일자 |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 비고 |
○○남도○○군○○읍○○리○○번지 | 1973.07.01 | 2년 10월 | 1975.05.20 취득 |
○○시○○구○○동○○번지 | 1978.03.13 | ||
○○남도○○군○○면○○리○○번지 | 1978.11.07 | 1년 4월 | |
○○시○○구○○동○○번지 | 1980.03.26 | ||
○○시○○구○○동○○아파트 ○동○호 | 1988.12.15 | ||
○○시○○구○○동○○아파트 ○동○호 | 1992.05.01 | 2년 1월 | |
○○시○○구○○동○○아파트 ○동○호 | 1994.05.28 | 7월 | 임대기간(1995.01.01-2000.02.29)제외 |
○○시○○구○○동○○번지 | 1998.10.13 | 2000.10.13 |
(5)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계속 중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비고 |
1958.03.31-1974.02.28 | ○○, ○○, ○○국민한교 교사, ○○, ○○중학교 교사 | |
1974.03.01-1987.02.28 | ○○중학교, ○○중학교 교사 | |
1987.03.01-1992.02.28 | ○○중, ○○중 ○○분료 교사 | |
1992.03.01-1993.01.31 | ○○중학교 교사 | |
1993.02.01-1998.12.31 | ○○중, ○○중, ○○중학교 교감 | |
1999.01.01-1999.08.30 | ○○중학교 교장 | 1999.08.31 정년퇴직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05.20 취득하여 2000.10.13 ○○교육청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읍 ○○리)에서 4년 2월간 거주하였고, 연접지역(○○구 ○○동)에서 2년8월(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한 기간을 제외)간 거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10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08.31 ○○중학교 교장에서 정년퇴직 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읍 ○○리 전 이장이자 농지위원인 김○○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무상농약 및 비료배부확인서, ○○읍 ○○리 주민인 김○○ㆍ김○○ㆍ김○○의 농사협조 확인서, ○○농약사 황○○의 노약판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그러나 청구인은 위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확인서도 이 건 과세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 국심 2001서103, 2001.05.07외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995.01.01부터 2000.02.29까지 ○○군청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또한 쟁점토지를 임차한 ○○군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기간만료 후에 원상복구공사를 하여 2000.03.13 당초 답이던 쟁점토지를 전으로 복구하였음이 ○○군청의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그러나 쟁점토지 수용시 ○○교육청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보상비 산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실제이용현황이 공지로 되어 있고, 그 보상금도 공지를 기준으로 762,565,000원이 지급된 사실과 경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0.03.12부터 2000.10.18까지 쟁점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여 이용하였다는 ○○리 주민 김○○ㆍ하○○ㆍ구○○의 채소재배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⑥ 그러나 청구인은 위 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 현지확인에 의하여 공지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⑦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실제 현황이 공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채소를 심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도 6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공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