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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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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심사양도2001-2125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5.1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890㎡, ○○번지 답 84㎡, ○○번지 답 33㎡, 합계 1,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8 ○○시에 양도(서호천개량 복구사업 용지로 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2,29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409,010원, 합계 21,79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용당시까지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어왔고, 양도당시 농지임에도 수용보상서류상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기관인 ○○시 건설과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주차장으로 사용)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 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0.5.11 전소유자 유○○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답 1,121㎡ 및 같은곳 ○○번지 답 1,412㎡를 취득하였으며, 2000.12.5 ○○번지 중 890㎡가 ○○번지로 분할되고 ○○번지중 84㎡가 ○○번지로, 33㎡가 ○○번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번지,○○번지,○○번지 답 1,007㎡의 쟁점토지가 서호천개량복구사업용지로 편입되어 2001.2.28 ○○시에 수용되었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원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수용한○○시 건설과에 확인한바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잡종지로 확인되어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어 왔으며, 양도시에도 실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전소유자 유○○이 ○○시장으로부터 1988.11.18 수해예방을 위한 농토개량공사 허가(지목변경불가 조건)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고 1989.4.10 준공을 하였음이 동 허가서 및 토지형질변경준공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시 ○○과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225,000원/㎡)으로 226,575,000원이 2001.3.8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또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 조사한 ○○시 ○○과 공부원의 진술에 따르면, 토지수용보상금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단가도 답보다 잡종지가 더 높으며,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상태도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상하였음이 보상서류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2001.8.27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72세이고 양도당시에는 8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반면 청구인은 1979.4.1~1985.3.10 ○○시 ○○구 ○○가 ○○번지에서, 1983.1.31~1991.3.31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1983.2.1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사업사실, 재산상황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