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15 취득하여 2000.6.30 양도(경락)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7.3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4,5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제 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같은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어떠한 개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다.
(2)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