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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양도2001-2078생산일자 2001.09.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의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7-2-8…65에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각하”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2000.11.5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4.7 처분청이 무납부당연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이다(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로 보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이 건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국심97서2910, 1998.7.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징수정차로서 단순히 고지한 데 대해 이를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