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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1-0191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읍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1995.09.20.개업하여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6,327,7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의 1998.12.05일자의 거래금액 20,15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04.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청구외 여○○(○○철강 대표 김○○의 남편으로 이하 “여○○” 이라 한다)으로부터 세 번(1998.10.10. 6720,000원, 1998.11.12. 7,000,000원, 1998.12.05. 6,430,000원)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를 통하여 1998.12.30. 1,600,000원과 1999.01.16. 604,000원을, 여○○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에게 여○○에 대한 미지급금 중 2,800,000원을 1998.11.10.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시로 여○○에게 현금지급한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여○○으로부터 실물(철근)을 구입한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9.06.18.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철강(000-00-00000)은 이 건 거래 전인 1998.06.30. 폐업하였는바,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쟁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상품매입대금의 지급액인지도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이를 매출한 근거서류도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서류 제시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