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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심사양도2001-2066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의 기간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할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3.9.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7,440원 및 9,235,2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1,738㎡ 및 같은동 ○○번지 전 414㎡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유○○은 1991.8.29(등기접수일)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738㎡ 및 같은동 ○○번지 전 4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4.21 청구외 조○○ 및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7,027,440원 및 9,235,210원을 청구인의 부 유○○이 2000.4.20 사망함에 따라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및 김○○, 유○○, 유○○, 유○○, 유○○, 유○○에게 2001.3.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부 유○○이 쟁점농지를 1988.12.1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7.4.21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1991.8.29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 유○○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앙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재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정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엽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ㅇ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ㅇ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 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의 취득일자 및 청구인의 부 유○○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2000.4.20 사망한 청구인의 부 유○○은 1991.8.29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4.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88.12.12 청구인의 부 유○○이 쟁점농지를 그의 친구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철로변에 위치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였고, 친구지간의 거래이어서 등기이전을 지연하고 있던 중, 고령인 청구외 김○○의 건강이 악화되자 청구인 등이 권유하여 1991.8.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유○○과 쟁점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청구외 김○○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유○○과 쟁점농지의 종전 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김○○은 1988.11.12 쟁점토지를 32,6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계약당일 3,000,000원 1988.11.25. 10,000,000원, 1988.12.12 19,6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⑦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종이의 재질ㆍ마모상태 및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이사짐센타의 홍보용 전화번호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는 가발공장, 정비공장 등의 전화번호로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⑧ 또한, 쟁점농지의 종전소유자인 김○○은 청구인의 부 유○○에게 쟁점농지를 32,6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잔금 19,600,000뭔을 1989.12.12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⑨ 현실적으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내용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왔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992.11.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 제정되어 운용된 바가 있다.

 ⑩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재일46014-944, 1994.4.12)이라 할 것이다.

 ⑪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유○○ 쟁점농지를 1988.12.12 취득하였으나, 1991.8.29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⑫ 한편, 청구외 유○○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8.12.12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1997.4.21 사이의 기간중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 ○○구 ○○동관할농지위원인 이○○ 등의 확인서 및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유○○이 63세 때인 1984.12.20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으로 주소이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유○○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유○○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