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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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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겸용주택 일부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1-4050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건물의 2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의 하나인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95㎡, 건물 197.4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5.01.12. 취득하여 2000.04.20. 청구외 주식회사○○정보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1,750원을 2001.0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중 2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임차자인 청구외 김○○(○○○○○○-○○○○○○○) 및 오○○(○○○○○○-○○○○○○○)이 사실상 주택으로 10여년 정도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사용부분인 2층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주택사용부분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2층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청구외 오○○이 임차(임차기간1999.05.30∼2000.04.20)한 이후 방으로 개조하여 11개월 정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의 하나인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중 2층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5.01.12. 취득하였고, 공부상 1층(94.22㎡)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2층(94.22㎡)은 점포로 등재되어 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04.20.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연 경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1,750원을 2001.02.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무납부자 당연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5.01.12. 취득하여 2000.04.2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김○○, 오○○에게 임대하였는 바, 임차인은 청구외 김○○은 1985.12.05. 쟁점건물로 전입신고한 후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임차한 청구외 오○○ 또한 청구외 김○○고 같이 1층 식당,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사용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임대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임차한 쟁점건물에서 1990.03.13∼1999.03.16까지 ○○갈비란 식당을 운영하였고, 청구외 오○○ 또한 1999.07.09∼2000.04.19까지 쟁점건물에서 위와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임차인 청구외 김○○에게 사실확인을 위하여 협조 의뢰한 문서(보호46810-10291, 2001.04.21)에 의거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2층은 손님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1층만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오○○에게도 협조 의뢰한 문서(보호46810-10306 2001.05.02)에 의거 임차인 청구외 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을 임차한 시점(1999.05.30)에 2층은 홀 상태로 식탁 등 식당집기가 어수선하게 놓여있었으나 이를 살림할 수 있는 방으로 개조하여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이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방치하였던 것을 청구외 오○○이 1999.05.30. 임차한 이후 이를 방으로 개조하여 쟁점건물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된 시점(2000.04.20)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 2층은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