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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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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8년 이상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양도2001-0091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토지 취득후에 분구되어 연접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세함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4.02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410,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4,060원과 2000. 05. 07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16,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7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6. 03. 18 ○○도 ○○군 ○○면 ○○리 ○○소재 답 3,826㎡ 및 같은면 ○○리 ○○소재 답 2,93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면 ○○리 ○○ 소재 답 4,69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2000. 09. 05에, 쟁점토지②는 2000. 12. 05에 각각 건설교통부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927,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61,820원(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2001. 04. 02 25,410,960원 및 1,694,060원을,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2001. 05. 07 23,516,420원 및 1,56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6.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 03. 18 취득하여 건설교통부에 양도(2000. 09. 05 및 12. 05)할 때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도 ○○)에 연접한 ○○시 ○○구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였으나, ○○시 ○○구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후인 1977. 09. 01 ○○구에서 분구되어 연접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시 ○○구)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4항에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현재 거주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것임에도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76. 03. 18 취득한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은 2000. 09. 05, 쟁점토지②는 2000. 12. 05에 ○○운하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대위권자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대위원인으로 건설교통부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시 ○○구에 연접한 토지임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인근의 지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01. 20부터 같은해 08. 1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 취득전인 1975. 10. 01부터 ○○시 ○○구 ○○동 ○○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약 24년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구청 소개 연혁표에 의하면 1977. 09. 01자로 ○○구에서 ○○구가 분구ㆍ신설됨(1977. 08. 27 공포된 대통령령 제8666호에 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에 연접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타경으로 종합과세하였으나, 통작거리 20㎞ 이내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부과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부과취소통지서」(1998. 05. 20과 05. 25 ○○시장 발행), 2000. 09. 06 및 11. 23 ○○도 ○○시 ○○면장이 발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원본, 2001. 06. 12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원본, 쟁점토지 수용으로 ○○공사에 제출한 토지 및 작물(벼) 손실보상금청구서와 ○○공사로부터 그 손실보상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 계좌(○○○-○○-○○○○○○) 사본 및 인우보증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1997. 06. 15 ○○문고○○구지부회장이 발행한 임○○과 ○○(현재는 ○○)세무서장이 1998. 03. 27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2001. 07. 19 ○○구청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06. 15부터 현재까지 비영리법인인 ○○동 청소년독서실(고유번호 ○○○-○○-○○○○○)의 관장(무보수명예직비상근)에 임명되어 지역봉사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재촌요건에 있어서도 1999. 01. 0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 개념이 없어지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후인 1977. 09. 01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시 ○○구에서 ○○구가 분구ㆍ신설됨에 따라 쟁점토지와 ○○구가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사이에 ○○구가 생김으로써 연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관련법의 합목적성에 위배(심사양도 98-4160, 1998. 04. 10 ; 서울고법 97구 31252, 1998. 05. 06 : 같은 뜻)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