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4.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93,84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 소재 답 1,652㎡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12.08 취득(등기접수일)한 ○○도 ○○시 ○○구 ○○동 ○○소재 답 3,116㎡ 중 1,6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09.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8,293,840원을 2000.09.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공부상 취득원인이 매매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 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의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②법 제 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 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민법 제 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의 취득원인 및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58.6.2 청구인의 부 김○○(1914.07.02생)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1965.02.25 청구인의 형 김○○(1937.12.02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1975.12.08 청구인(1960.06.24생)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그 부 김○○이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1965.02.25 자신이 상속받았으나, 그의 부가 사망(1965.02.25)할 당시 자신의 나이가 5세에 불과하여 형식상 자신의 형 김○○(상속개시당시 28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1975.12.08 청구인이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김○○, 청구인의 형 김○○의 본적지는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김○○은 1965.02.25 본적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형 김○○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의 나이는 15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⑤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부 사망일(1965.02.25) 이후 1969.05.14까지 및 1990.08.27부터 1999.11.18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1968.10.20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어 1965.02.25부터 1968.01.19까지의 거주장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최초작성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및 본적지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그의 부 김○○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상속받아 그의 형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5세때에 환원받았다는 증빙서류로 그의 형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⑦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사본 및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농약구매영수증 사본, 인근주민 25명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⑧ 전시한 민법의 규정에서와 같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 상속등기 시점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운점이 인정된다 할 것(국심 95경 457, 1995.8.12 같은 뜻)이고, 경제적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15세 때에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농지는 등기부상 등재내용과는 달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⑨ 한편,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를 6년 8개월여간 자경하다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그의 부로부터 상속받아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등과 함께 4년 2개월이상 자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⑩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