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06.14. 설립되어 1999.06.07. 폐업한 청구외 ○○종합건설(주)(1996.11.07. ○○종합건설(주)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9.01.08.부터 같은해 05.06.까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이다.
○○(변경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업연도인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1998년도 법인세신고시의 부속명세서인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의 대표자(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 가지급금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자료통보합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내하여 2000.04.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6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전임 대표자인 청구외 배○○과 회장 청구외 박○○임이 청구외법인의 동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대표자로 보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1998년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 배○○과 청구외 박○○은 주식을 전부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36.67%의 주식 31,166주(액면가액 주당 10천원)를 소유한 것이 확인되고, 공증된 서류가 아닌 동업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북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제1항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변경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1997.06.07일로 하여 1997.06.30. 직권폐업시키고 1999.01.0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최종 신고한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내용을 보면, 1996.06.12.에서 1997.10.16.까지는 청구외 배○○, 1997.10.16.에서 1999.01.08.까지는 청구외 박○○, 1999.01.08.에서 같은해 05.06.까지는 창구인, 1999.05.06. 이후에는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6.67% 소유(31,166주,액면가액 311,660,000원)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배○○과 청구외 박○○과 전 대표이사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이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는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로 주식소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표(을)에 의하면, 1998.12.24. 청구인이 전 대표이사 청구외 박○○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승계받아 1998.12.31.에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