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0.4 설립하여 1998.6.30. 폐업한 철근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9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3,954,022,801원으로, 과세표준을 22,183,778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134,046,99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2.1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26,100원과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996,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과의 총거래금액은 7월 및 8월분 거래금액 73,248,400원과 10월 및 11월분 거래금액 108,389,679원의 합계액 181,638,079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0월 및 11월 거래분을 제외한 73,248,4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누락액이므로 이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액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우○○(이하 "우○○"이라 한다)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 잇는 별도의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이 쟁점금액이라는 것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사업자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철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중 1998.6.30. 폐업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 매출액 및 청구외 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우○○의 ○○은행 계좌(000-00000000) 및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철강과의 거래 및 수금명세표」에 의한 출고수량, 매출액 및 수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아 래
(원)
월별 | 청구외법인 확인내역 | 청구법인 제출내역 | ||||
수량(t) | 공급가액 | 수금액 | 수량(t) | 공급가액 | 수금액 | |
1997.08 | 104,276 | 32,332,464 | 42,291,740 | 156,652 | 47,263,000 | 34,560,380 |
09 | 105,074 | 31,786,700 | 39,156,660 | 238,404 | 74,172,640 | 46,890,020 |
10 | 318,695 | 101,612,411 | 100,972,000 | 155,232 | 48,898,080 | 56,696,000 |
11 | 201,469 | 66,851,487 | 73,420,985 | 185,092 | 59,696,516 | 58,741,285 |
계 | 729,514 | 232,583,062 | 255,841,385 | 735,380 | 230,030,236 | 196,887,685 |
위 표에서 청구법인외 확인내역의 수금액은 우○○계좌 입금분 105,120,400원 청구법인계좌 입금분 84,199,684원, 현금수금액 66,521,300원의 합계액이며, 청구법인제출내역내역표상의 공급가액 산출은 심리자료로 제출한「○○철강과의 거래 및 수금명세표」에 단가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거래일의 타거래처 매출단가 및 청구법인이 공급(1997년 10월과 11월 거래분)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수금액은 우○○계좌 입금분 120,846,400원, 청구법인계좌 입금분 76,041,285원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조사한 수량 및 금액과 청구법인 스스로 제출한 명세표상의 수량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유사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과의 매출총액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232,582,062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536,072원을 차감한 134,046,99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위 청구주장(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쟁점금액이 아닌 쟁점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매입처로부터의 철강매입액이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액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도 확인도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