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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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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1-0181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자료상인 거래처에서의 실지매입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 및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석유(이하“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06.28~2000.01.14.까지 재직하였으며, 1998.08.17.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0.06.30.폐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21,573,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 1999.11.30. 111,430,000원 및 1999.12.31. 110,143,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사업소득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03.1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211,2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석유류를 청구외 (주)○○에너지의 대표자인 두○○으로부터 실지구입하고 그 대금은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석유에 대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의 석유류를 실지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츨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다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석유(주)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07.28. 조세범처벌위반으로 동법인과 대표이사인 이○○을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액의 가공자료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에너지 대표자인 두○○으로부터 석유류를 실지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석유(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주)○○에너지와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를 보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거래처인 ○○석유(주)에 매입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매입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금액거래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심리일 현재가지도 이에 대한 거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