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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결정의 적법성여부
심사양도1999-2062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50㎡, 건물 120.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05.26 취득하여 1996.10.25. 양도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09.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6,723,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38,000,000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 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계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5누 580, 1995.06.13.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