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페인트·잉크 주식회사(이하 “○○페인트·잉크(주)”라 한다)와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전기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320,000,000원, 공사기간 1997. 4. 2∼1998.1.30)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1997. 10.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2차 중도금) 및 1997. 11.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3차 중도금)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시점에서 대금을 받기로 되어있고,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기성율 60%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7,920,000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5,28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스템입고후 제1차 중도금 396,000,000원을 청구한 시점에서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로 계산되어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서상 시스템입고후 소프트웨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정의 30%, 60% 시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을 각각 132,000,000원을 1997. 10. 21 및 1997. 11. 21 기성청구하고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완료시점에 각각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실제기성을 보면, 공정의 30% 기성은 생략하고,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1997. 6. 16∼1997. 9. 22 공사기간에 60% 기성율이 1997. 9. 23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시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을 공정의 30% 및 60%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1998.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임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청구외 ○○페인트·잉크(주)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1997. 4. 2∼1998. 1. 30(변경전 1997. 4. 2∼1997. 11. 30),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1차 중도금(시스템입고후 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2차중도금(공정 3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3차중도금(공정 6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4차중도금(공정 9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잔금(납품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합격후 잔액 132,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원)
대금지급 횟수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공급가액/도급 금액 (누계) | 비고 |
계약금 | 1997.04.18 | 396,000,000 | 30%(30%) | |
1차중도금 | 1997.09.22 | 396,000,000 | 30%(60%) | 시스템입고후 |
2차중도금 | 1997.10.21 | 132,000,000 | 10%(70%) | 공정의 30% |
3차중도금 | 1997.11.21 | 132,000,000 | 10%(80%) | 공정의 60% |
4차중도금 | 1997.12.20 | 132,000,000 | 10%(90%) | 공정의 90% |
잔금 | 1998.02.20 | 132,000,000 | 10%(100%) | |
도급금액 | 1,320,000,000 | 100% |
(3)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입고후 1차중도금 396,000,000원에 대하여 1997. 9. 22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기성검사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성된 1997. 9. 23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2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30%시 총금액의 10%), 제3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60%시 총금액의 l0%)의 기성검사원 신청에 대하여 작성된 제2차∼3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70% 및 80%임을 알 수 있는 바,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은 <표1>과 같이 도급금액에 대한 누계공급가액(누계기성대금)의 비율임과 일치하고, 기성율이 시스템입고후 계약서상 공정의 진행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계약서상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간세1235-351, 1978. 2. 2)인 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표1>과 같이 제2차 및 3차 중도금에 대하여 1997. 10. 21 및 1997. 11. 21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기성검사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0. 22 및 1997. 11. 22 각각 제2차∼3차 기성확인서가 작성되어 기성고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