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581 전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5 취득하여 98.2.2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2.2 양도소득세 3,1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8년 취득시부터 98년 양도할 때까지 9년 8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4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 ○○리와는 상당찬 거리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형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쟁점토지를 88.6.25 취득한 청구인이 98.2.2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9년 8개월간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에서 거주한 기간과 연접한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8년 8개월로 관련법령에 규정한 8년을 초과하므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곡리의 농지위원이라는 청구외 김○○, 이○○가 연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9.2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야채 둥을 8년이상 정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이○○가 연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 이○○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지위원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불분명하며, 그 사실이 중명된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확인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개인끼리 작성한확인서인 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중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주업인 상업(통신기기 도 소매업)을 84년부터 천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정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