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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세를 자세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심사소득1999-0041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금액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년 및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에서 1993년 및 1995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08.19. 청구법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233,710원,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812,10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8.13.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중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233,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1998.12.03. 청구법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1,478,8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는 당초 1998.08.13. 고지되어 이의신청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이 있은 후 1998.12.03. 재고지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1993년 및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고, 근로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998.08.13.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233,710원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1993년 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69,915,522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5년 사업연도 매출누락 72,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금액을 청구외 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쟁점②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 이하같다)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법인이 1993년 사업연도에 67,085,716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1995년 사업연도에 72,000,000원(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의 1993년 및 199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잘못이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1993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69,915,522원(쟁점①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에서 당초 1998.08.13. 청구법인에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의2 제1항의 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처분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1993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 국세청 지침 “소득처분 관련 처리 추가지침(1997.05.30)”】

 ③ 청구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쟁점②금액)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 96누12047, 1997.10.28)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1995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