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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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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061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주)○○ (소재지 ○○도 ○○시 ○○동 ○○번지)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148,933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김○○로부터 근무공로로 무상으로 받은550,754,234원으로 1996.11.2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56,97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1996.11.23 ○○은행 발생수표 500,000,000원, 1996.11.28 자기앞수표 50,754,234원 1매를 현금수증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붙임 진술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8.09.21 통고서에 의하여 청구외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것으로 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첫째, 주식양도계약서에 의거 1996.11.28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550,754,234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조사시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회사의 전무 및 대표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500,000,000원(○○은행 발행수표), 예금50,754,234원(자기앞수표 1매)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지급하고,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6.11.23 500,000,000원 1996.11.26. 50,754,234원입금후 1996.11.28. 550,754,234원을 인출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김○○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회사대표로서 대외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금전차입과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양도를 요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550,754,234원으로 하고 청구인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통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문답서 작성은 1998.09.17∼1998.09.18이고 통고서 발송은 1998.09.21로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자 통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양도 양수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이건 청구시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외 김○○명의로 환원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대금 550,754,234원은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아닌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것은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