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심사양도1999-2053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1일 이전에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래 대지 1,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2.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98.9.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8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환 지 전

환 지 후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지목

지적(㎡)

쟁점

○○동 ○○번지

1,214

○○동 ○○번지

대지

55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98.11.2. 이의신청, 98.12.4. 기각결정)을 거쳐 99.1.25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0.1.1 잠정등급이 187(가격 40,900원/㎡)이며, 환지관리 면적이 696.32㎡이므로 양도된 토지의 취득시 환산면적을 962.9㎡(1,214㎡x562.3㎡/696.32㎡)로 환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3,677,217원(962.9㎡ x 480,000원 x 1,209,9원/40,9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 변화하고 토지면적도 줄어든 후의 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면적 962.9㎡에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잠정등급 가액(40,900원/㎡)이 아닌 환지전 구토지의 등급가액(14,100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4,733,298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 고시 30320-424호(87.5.20)로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서 『이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 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제1항 제1호에서「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 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면적 962.9㎡에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잠정등급 가액(40,900원/㎡)이 아닌 환지전 구토지의 90.1.1현재 토지등급가액(16,1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90.8.30 이전에 취득한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90.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90.1.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제일 46014-0322, 97.11.12, 심사 양도 98-2526, 98.12.18 같은 뜻),

 쟁점토지가 ‘87.5.20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되어 90.1.1 현재 등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가액(40,900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예정지 공고후 고시된 위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동 취득가액을 13,672,217원 [ 480,000원(90.1.1 개별공시지가) x 1,209.9원 (77.1.1 의제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 / 40,900원(잠정등급가액) x 환산면적 962.9㎡] 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