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6월 ○○도 ○○시 ○○동 ○블럭 ○롯트 및 같은곳 ○롯트 답 326.30㎡ 지상에 건물 969.90㎡(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7.05.29~1997.12.15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84,999,99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8,500,001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 제외한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 원)
작성일자 | 공 급 자 | 공급가액 | 세 액 |
1997.05.29 | ○○건설(주) | 36,363,636 | 3,636,364 |
1997.09.04 | 〃 | 90,909,090 | 9,090,910 |
1997.11.20 | 〃 | 18,181,818 | 1,818,182 |
1997.12.15 | 〃 | 239,545,455 | 23,954,545 |
합 계 | 384,999,999 | 38,500,001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3,331,890원 및 1997년 제2기분 31,792,650원 합계 35,124,540원을 1998.1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공사도급계약한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업면허대여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7년 06월 미상일자에 작성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수급인은 청구외 ○○건설(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와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장이 1998.11.0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빵건설(주) 대표이사 ○○○는 동 회사가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 11,549,999원을 받은 사실을 1998.10.1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 ○○○을 ○○건설(주)에 소개해 준 적이 있음을 1998.09.23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건설(주)의 건설업면허대여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32,069,442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의 회장으로 알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의 직원인 ○○○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 결제시 ○○건설(주)의 입금표를 받았기에 동 회사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전인 1997년 3월경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공사지명원’에는 공사도급자와 공사명 및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그 때에 ○○건설(주)로부터 공사지명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년 3월경에 위의 공사지명원을 받고 동 회사의 회장인줄 알았다고 하는 청구외 ○○○은 1997.06.09 동 회사의 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시에 ○○○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은 ○○건설(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을 믿고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건설(주)인줄 알았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 ○○시 ○○동의 쟁점공사 현장소재지와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의 이사인 위의 ○○○이 쟁점공사도급계약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건설(주)의 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임을 확인하면서 그를 ○○건설(주)에 소개해 주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시공자가 ○○○임을 모르고 ○○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97누7660, 1997.09.30),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32,069,442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