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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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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심사증여1999-0003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동 ○○번지 소재 대지 386㎡, 주택 25.34㎡, 점포 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04.11일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외 1인이 1993.08.07일자 경락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원인 : 경락)하였다가 1996.06.28일 환원(등기원인 : 매매)등기한 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1998.12.16일자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인 전○○외 1인이 공유자간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 이내인 1996.06.28 소유권환원등기한 후 양도하였음에도 당초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의 경매물건으로 당초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음이 확인되고, 실소유자인 전○○외 1인은 그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전○○외 1인이 1993.08.07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원인 : 경락)하였다가 1996.06.28 환원(등기원인 : 매매) 등기한 후 1997.04.11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인 전○○외 1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1573, 1996.05.10외 다수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자인 청구외 전○○외 1인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전○○외 1인이 쟁점부동산의 당초경락시부터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를 빌린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전○○의 확인서, 당심의 전산조회에 의한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05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둔 채로 청구외 최인자에게 양도하려다가 해지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