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등이 89.12.13.상속받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 과수원 20,305㎡(청구인 지분 16분의 3 :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8.7.14. 청구외 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무납부금액에 대하여 99.4.15. 양도소득세 1,905,757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의 부친인 임○○이 73.2.24. 취득한 후 89.12.13. 사망하기전까지 16년간이나 그 곳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수입으로 청구인 등을 기르고 교육시켰던 과수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 주장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8년이상 농지보유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학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