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34.07㎡, 아파트 84.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0.26.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거주하다가 96. 7.15.양도하고 96년 8월 양도소득세 자산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 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 70,944,88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62,163,900원으로 결정하여 99.4.14. 양도소득세1,029,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시점인 구획정리 이전 총면적 28,074.2㎡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된 총면적인 21,457.9㎡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② 아파트 부지인 ○○시 ○○동 ○○번지 1,434.2㎡와 같은 곳 ○○번지 3,483㎡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시로부터 93.10.26.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임에도 취득일자를 90.8,29.로 계산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6.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기간내에 결정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임에도 확정 신고기간후에 결정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함은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 이전에 취득한 토지 면적 28,074.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획정리 이후 확정된 토지 등기면적인 21,457.9㎡ 중 21,457.9분지 34.07㎡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3.10.26.이라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므로 9.8.29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③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아파트의 토지 취득면적을 구획정리이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결정하는경우 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재2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 · 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제8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0.26. 취득등기한 후 96.7.15. 양도하고 96.8월 양도소득세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구획정리 이전 총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아파트가 준공된 후 등기된 면적으로 계산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및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원(입주자)들은 당초 취득한 토지에서 공용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면적을 아파트 면적별로 안분하여 아파트별로 대지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아파트등기부에 표시된 토지면적이고 또한 동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한 93.10.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8.29. 주택조합이 ○○시 ○○동 ○○번지외 ○필지 22,595㎡가 환지처분으로 인해 쟁점토지로 환지되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재일46014-2086,97.9.3.)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조합이 환지전 당초 취득한 90.8.29.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6.8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6.39 선고 94누 14551. 대법원 1997.8.28 선고 96누18465)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지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7.8.28 선고 96누18465.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데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