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97. 3. 24 ○○구 ○○동 ○○번지외 12필지 2,072.5㎡의 토지를 (주)○○건설에 44억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함)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억원은 97. 3. 25자 위의 매각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잔금 9억원은 97. 7. 24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주)○○ 명의로 대출받은 998백만원을 상환하는등 1,258만원을 사용하였고,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이 352백만원이므로 지분초과 사용액 906백만원과 청구외 배○○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백만원을 합한 926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9. 3. 20 증여세 271,4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받은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다.
-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
ㆍ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주)인스코 명의〕상환액 997,850천원
ㆍ ○○은행 ○○지점 현금교환액 200,000,000원
ㆍ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액 41,213,440원
ㆍ 법무사 소개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청구인 부담분 19,330,000원
(소계) 1,258,393,440원
- 배○○ 계좌에서 인출 수렬한 금액 20,000,000원
-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352,364,340원
- 증여가액 926,029,1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주)○○ 명의로 94. 3. 7 대출받은 금액 850백만원과 96. 6. 29 대출받은 1억원 등 원리금 합계 998백만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의 94. 3. 7 대출금 850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억원이고, 그 중 350백만원은 청구외 박○○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93. 6. 7 삼성생명 대출금 이자상환 및 개인적으로 청구외 박○○에게 대여하는 등 청구인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96. 6. 29자 (주)○○ 명의 대출금 1억원은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의 수표(1억원권 2매)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수표는 쟁점양도대금으로 청구인 일가와 청구외 박○○의 은행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3)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 일가의 양도소득세 246백만원과 법무사 소개비 1억원은 가족공통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및 법무사 소개비를 각자의 매각부동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4) 매매대금 44억원을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양도대금의 소유지분을 계산하였는 바, 매매대금이 실거래가액이므로 각자의 지분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각필지별 실거래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안분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김○○은 고령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280백만원을 무납부하고, 당해 매각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서 중도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추적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가족공동 재산을 수탁 관리하고, 쟁점양도대금으로 개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97. 3. 25자 ○○은행 ○○지점에서 쟁점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그가 대표로 있는 (주)○○ 명의로 대출받은 950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대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94. 3. 7 850백만원, 96. 6. 29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실은 (주)○○의 회계장부에 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94. 3. 7 대출금 850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7억원에 불과하고 그 중 350백만원은 청구외 박○○에게 대여한 금액이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도 93. 6. 7 (주)○○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및 위의 박○○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96. 6. 29자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선 채무명의자가 (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대출금 중 일부를 청구외 박○○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위의 박○○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위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850백만원은 전액 청구인에게 변제의무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96. 6. 29자 대출금 1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동 금액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동 대출금은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금액으로 위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억원권 수표 2매를 청구인 일가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일가의 대표자격으로 청구인이 이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수표 2억원은 ○○은행 ○○지점에서 97.3.21 현금으로 교환되었고, 청구인의 형 배○○가 같은 날 동 은행지점에서 수표 260백만원을 이서한 후 현금교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 일가의 대표자격으로 동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행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동 2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1,213,440원과 청구인 일가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공통경비 19,33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대금 44억원 중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41,213,440원과 법무사 소개비로 지출한 1억원 중 양도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19,330천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4)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부동산 13필지를 44억원에 양도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일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13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 필지별 실거래가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는 바,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인 일가 각자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